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앓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산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 규모는 약 150조 원을 넘어섰고, 이를 노린 범죄 또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서민층 치매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니는 국민연금공단이 내 재산을 직접 관리해 주는 이 획기적인 서비스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치매안심재산관리 지원서비스란?
이 사업은 치매 환자의 재산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부당하게 쓰이는 것을 막고, 재산 관리로 인한 가족들의 부당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민간 신탁의 높은 문턱을 낮추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재산을 위탁받아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이용 대상 및 비용 (누가, 얼마에?)
정부는 서민층 보호를 위해 대상과 비용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 기본 대상: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70%)
- 예외 대상: 치매가 조기 발병한 65세 미만 저소득층(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신청 가능
- 이용료: **시범사업 기간 내 대상자는 ‘무료’**입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은 위탁 재산의 연 0.5% 이용료 발생)
3. [Q&A] 궁금한 핵심 내용 5가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어떤 재산을 맡길 수 있나요?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지명채권, 주택연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위탁 가능한 재산 상한액은 10억 원입니다.
Q2. 재산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전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재정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생활비, 요양비, 용돈 등을 정해진 날짜에 계좌이체 형태로 배분하며, 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합니다.
Q3. 신청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대상자 선별과 계획 수립에 보통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만약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까지 필요하다면 평균 3~4개월이 추가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중간에 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네, 요양원 입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르신의 욕구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Q5. 사후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 사망 시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상담 채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하거나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서울 북부·남부, 경인 등 7곳)
- 의뢰 신청: 이용 중인 요양시설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 의뢰 가능
-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5. 결론 및 정대표의 한마디
치매 어르신의 자산이 2050년에는 488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이제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 신탁이 부담스러웠던 서민층에게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안전판’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곧 부모님의 노후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에 제공되는 무료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산을 국가가 관리해 준다?. 라는 명분 여러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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